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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친화강소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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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9-15 10:56 조회5,524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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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수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근로조건을 갖춘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양질의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바, 이에 대한 신청 절차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
1. 신청대상

고용노동부 선정 ‘20강소기업 (15,658개소)

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*(대기업 제외)으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

* (우선지원대상기업)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(제조업: 500명 이하, 광업, 건설업, 운수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, 소매업 등 200명 이하,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등)

신청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(국세청 발급) 단위로 해당 기업별 신청 가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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